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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보험금연금전환 55세부터 가능, 월 지급형·연 지급형 차이 한눈에

by CoverBuddy 2025. 8. 27.

사망보험금연금전환 55세부터 가능, 월 지급형·연 지급형 차이 한눈에

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, 이제는 55세부터 연금처럼 전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연금전환 제도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.

 

망보험금연금전환은 단순히 사망 후 보장을 넘어, 생존 시점에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.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, 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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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보험금연금전환이란?

사망 후에만 유족이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이제는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. 이를 사망보험금연금전환 또는 사망보험금유동화라고 부릅니다.

금융위원회와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TF를 꾸려 준비한 제도인데요. 쉽게 말해, 종신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나중에 가족에게만 전달되는 돈을, 55세 이상이 되면 일정 부분 당겨서 내 노후 생활비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.

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도 밝힌 것처럼,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, 국민연금 개시 전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 

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

 

보도자료 - 위원회 소식 - 알림마당 - 금융위원회

- 사망보험금 유동화, 5개 보험사부터 ‘25.10월 출시 - 은퇴시점-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55세부터 연금(+서비스)수령 가능(75.9만건, 35.4조원 대상)   금융위원회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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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 55세부터 가능해졌나?

기존에는 유동화가 65세 이상부터 가능했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직장인이 55세 전후에 은퇴하게 되죠.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는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.

정부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연금전환 가능 연령을 55세까지 낮췄습니다.

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, 이 조치로 인해 대상 계약 건수가 75만 9,000건, 금액 기준 약 35조 4,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기존 65세 기준 대비 대상 계약은 22배, 가입금액은 3배 증가한 셈입니다.

즉,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초기에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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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보험금유동화 대상 및 요건

그렇다면 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  • 대상 :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,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계약자
  • 조건 : 보험료 납입을 마치고, 55세 이상이 된 경우
  • 유동화 비율 : 최대 90%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 가능
  • 기간 : 최소 2년 이상, 연 단위로 설정 가능

특히, 기존에 단순히 “사망 시 보장”만 제공되던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

 

즉, 예전에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으면 불가능했는데, 이제는 과거 계약자도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.

 

월 지급형 vs 연 지급형, 뭐가 다를까?

2025년 10월부터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, 이후 2026년 초에는 월 지급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.

두 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.

구분 연 지급형 월 지급형
수령 방식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받음 매달 나눠서 받음
장점 목돈 활용 가능 (전세보증금, 사업자금 등) 생활비처럼 꾸준히 현금흐름 유지
단점 빠르게 소진될 수 있음 한 달 단위 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음
출시 일정 2025년 10월 2026년 초 예정

예를 들어, 생활비보다는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 지급형, 안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월 지급형이 더 적합합니다.

 

수령 시 예상 금액 시뮬레이션

실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?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를 참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.

  • 사례 1
    30세에 가입해 20년 동안 매월 8만 7,000원을 납입 →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 보유
    → 55세부터 유동화 신청, 3,000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전환
  •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간 수령 : 월 약 14만 원
  •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: 월 약 22만 원

즉, 언제부터 수령하느냐,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.

 

👉 정책브리핑 기사 바로가기

 

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

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, 정책포커스, 국민이말하는정책, 정책기고, 문화칼럼, 사실은이렇습니다, 멀티미디어뉴스, 보도자료, 브리핑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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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백 채우기: 국민연금과의 연결

많은 분들이 55세 전후 은퇴 → 65세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10년간 공백 문제를 호소합니다.

사망보험금연금전환은 이 구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


예를 들어, 5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면, 사망보험금 일부를 당겨 받아 월 단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강조하듯,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므로 그 전까지의 소득을 어떻게 채울지가 노후 설계의 핵심 과제입니다.

 

주의사항과 한계

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

  • 유동화 비율 제한 : 최대 90%까지만 가능
  • 최소 기간 : 2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
  • 사망 후 남길 금액 : 일정 금액은 반드시 남겨야 유족 보장 기능 유지
  • 신청 절차 :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 신청만 가능

또한 제도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담 안내 인력, 철회권·취소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운영됩니다.

 

앞으로의 전망

사망보험금연금전환은 단순한 금융 상품 출시가 아니라, 국가적 차원의 노후소득 보완 정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.

  • 2025년 10월 : 연 지급형 출시
  • 2026년 초 : 월 지급형 출시
  • 이후 : 서비스형 상품으로 확대 (예: 보험금+헬스케어, 보험금+돌봄서비스 결합)

금융위원회는 정책브리핑에서도 밝힌 것처럼, 이 제도를 국민연금, 퇴직연금과 함께 ‘3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’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본다고 합니다.